|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