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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청구소송
1. 건물명도 란 ? 건물명도라는 것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임대한 뒤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과 같은 사유로 퇴거를 시키려고 할 때 제기하는게 건물명도 청구소송이며, 토지를 임대한 뒤 계약불이행 등과 같은 사유로 퇴거를 시키려고 할 경우에 제기하는게 토지인도 청구소송입니다. 건물명도청구를 할때는 소가를 산정해야되는데요.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며,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건물의 명도소송을 할 경우, 소가는 {(200,000,000× 100분의 30)× 1/2} 로 계산해 나온 값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하나의 소장에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등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료등의 청구만을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등 합산액이 그 소가가 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건물명도청구소송에 따른 인지액을 납부할때는 현금납부와 신용카드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이나 합의사건 송달료는 당사자수 x 3,190원 x 15회분이 됩니다. 소장부본 소장을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로 하는 수의 부본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