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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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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자(共有者)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形成權)이라고 본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意思表示)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서는 불분할(不分割)의 특약(特約)이 있는 때와 유언(遺言)에 의한 때가 있다.
공유관계의 당사자는 공유물불분할의 특약을 할 수 있다.
그 특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경신할 수 있고, 등기(登記)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부동산등기법 제89조).
피상속인(被相續人)은 유언으로 5년 이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는 집합건물(集合建物)의 공용부분(共用部分)이나 대지(垈地), 경계표(境界標)·담·구거(溝渠) 등은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15·2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現物分割)이 원칙이나 가격분할(價格分割)·가격배상(價格賠償)도 가능하다.
공유물을 분할하면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급효(遡及效)가 없으나 상속의 본질상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한다(1015조).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 지분 위의 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분할된 물건(物件)이나 대가(代價) 등에 존속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賣渡人)과 동일한 담보책임(擔保責任)을 부담한다(270조).
 
판례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는 공유자 사이의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각자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창설적 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전에는 공유물은 아직 분할되지 않고 따라서 분할물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으며 분할판결의 확정으로 각자의 취득부분에 대하여 비로소 단독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이므로 미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청구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2]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 되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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