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개인회생재신청 전문법무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 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 다카37 판결). 확인의 소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됩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 다25078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부담보채무가 부존재인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 다5640 판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 다45259 판결). 다음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계인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관리규약을 승인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다음부터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