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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제권판결)...소유권이전등기 전전문법무사 이우룡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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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제권판결)...소유권이전등기 전전문법무사 이우룡사무소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결제용으로 받은 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킨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 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어음·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를 내준 집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주고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받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전세권말소신청를 하려고 하니 계약서를 찾을 수 없고 전 임차인도 행방불명되어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신청인이 단독으로 전세권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공고를 신문 등에 게재하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신고가 없을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되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며, 그 후 그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신청절차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하며,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고, 이러한 사실을 법원게시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고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인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신청요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 절차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증권이나 증서는 수표, 어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주권, 사채권, 선하증권, 채권 등의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을 말합니다.
 
 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의 관할 법원
공시최고신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권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또는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또는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가가 권리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은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그러나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제권판결 재판 절차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신청인은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시최고를 해야 하며, 공시최고에는 신청인의 표시,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최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사항, 공시최고기일(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공시최고의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기일의 신청인 출석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1회에 한해 새 기일을 정합니다.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공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제권판결 전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면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시최고기일 후 제권판결 및 공고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제권판결의 요지에 대한 공고는 법원게시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합니다.
 
 제권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신청인은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하지 못하므로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않는데도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채로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송으로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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