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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소액 사건 심판 제도(소액사건심판법)

 소액 사건 심판 제도란
일반 민사 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없이는 스스호 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쟁당사자가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 대금,손해 배상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소액 사건 심판 제도이다.

 간편한 소송 제기
법원의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 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

 신속한 재판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 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며.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 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이 증인 신문을 하게 되지만, 소액 사건에서는 판사가 증인을 신문한다.
그리고 당사자는 판사의 허락을 얻어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판사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 신문을 하지 않고 증언할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995.9.1.부터는 시.군 법원이 설치되어 시.군 법원 관할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소장을 지방 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안 되고,시 군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 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고.피고의 처,남편,자식,형제,자매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장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 권고 제도
법원은 소액 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종래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도 원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야 했으나, 이행 권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피고는 이행 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이행 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가 없이 이행 권고 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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