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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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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민사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의 정의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의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며,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서의 접수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관할법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외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불법행위지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결정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히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며, 결정하기 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으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송달과 이의신청

지급명령의 송달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소송의 제기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써 인정되는 제도)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송가액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인지 및 송달요금의 보정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송 절차에 필요한 인지 및 송달요금에 이르도록 추가로 더 첨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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