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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 서식
건물명도의 개념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이고,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은 토지인도 청구소송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