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이행 - 상속재산 파산제도 전문법무사
친구들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한 친구가 출자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출자이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물출자 대신에 신용이나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신용이나 노무로 출자를 이행할 수도 있나요?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반드시 금전 또는 현물로 출자를 해야 합니다. ◇ 사원의 출자의무 ☞ “출자”란 유한책임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의 재산을 구성할 금전이나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현물)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 출자의 종류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은 금전 또는 현물출자만 가능합니다.
◇ 출자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 출자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업무집행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