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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파산채권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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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1:26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287조의12 및 「상법」 제287조의15
ㆍ조회: 75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파산채권 전문법무사

모든 출자를 마치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개발에만 관심이 있을 뿐 경영 전반에 대해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유한책임회사의 업무를 사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업무집행자의 지정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합니다.
 
◇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
 
☞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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