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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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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1 (일) 12:28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
「민법」 제487조
ㆍ조회: 786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A에게 돈을 빌렸는데 B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얼마 후 A에게 갚을 돈에 대해 C가 가압류를 했다는 통지서가 왔길래 확인해보니 C가 A와 B가 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전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혼합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혼합공탁의 의의 및 요건
☞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하며, 이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야 할 사정(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과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하는 사정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지므로 피공탁자들 중 1명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합니다.
☞ 혼합공탁은 집행공탁의 성질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탁금의 출급
☞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인 경우
- 양수인은 피공탁자의 지위에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공탁금출급청구를 합니다.
☞ 압류권자가 진정한 채권자인 경우
- 집행법원은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압류채무자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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