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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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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1 (일) 12:48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민사집행규칙」제172조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ㆍ조회: 790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갚으려고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에게 주도록 압류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채권자 ‘정’이 다시 500만원을 자신에게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의무공탁의 의의
☞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의무공탁의 신청방법
☞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되지만, 압류금액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 의무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 제3채무자가의무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유신고
☞ “사유신고”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3채무자는 의무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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