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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절차
윗집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싫으면 이사를 가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시공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 층간소음의 개념 ☞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알선, 조정, 재정이란? ☞ 알선(斡旋)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調停)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 재정(裁定)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