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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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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8 (일) 19:36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ㆍ조회: 86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아파트 관리방법의 제안
(4)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1) 아파트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12) 아파트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15) 입주자 또는 사용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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