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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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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8 (일) 20:02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 제548조, 제57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판 2005다5812
ㆍ조회: 876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그러나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실제 자재나 견본과 다르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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