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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ㆍ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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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9 (일) 16:59
분 류 복지
관련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ㆍ조회: 793      
가족ㆍ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초청받는(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함.)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번호)에 의한 입국
☞ 원칙적으로 사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양육권이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자녀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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