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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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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9 (일) 17:02
분 류 복지
관련법령 「국제사법」 제36조
ㆍ조회: 786      
국제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저는 외국인이고 결혼할 사람은 한국인인 경우 저의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적령 등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 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 결혼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
※ ‘혼인거행지’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합의 당시 당사자가 소재하는 곳이고, 신고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신고를 받는 등록 관청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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