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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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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8 (월) 12:53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10조
ㆍ조회: 873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주택을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前) 임대인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전(前) 임대인과 체결한 전세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 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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