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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우선공급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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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8 (월) 14:22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및 제14항
ㆍ조회: 847      
3자녀 우선공급 신청자격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신청인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인 경우에도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 3자녀이상 가구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입양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로 확인되면 3자녀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입주신청인 본인과 세대를 같이해야 합니다.

◇ 3자녀 우선공급 신청자격 조건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인정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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