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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할때 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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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9 (화) 19:35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ㆍ조회: 837      
재건축사업할때 주민의견청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민의견청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는 제외)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를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1.부터 8.까지, 10. 및 11.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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