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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에서 업종변경개념과 용도확인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서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고 할 때 용도란 무엇을 말하고 제가 소유한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확인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臺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은 민원24 사이트의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쓰임새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