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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에서 업종변경개념과 용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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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4 (토) 12:18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건축법」 제1조, 제2조제1항제3호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 14960판결
ㆍ조회: 916      
건축물 용도변경에서 업종변경개념과 용도확인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서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고 할 때 용도란 무엇을 말하고 제가 소유한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확인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臺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은 민원24 사이트의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쓰임새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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