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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대포차상담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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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5-29 (화) 20:31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제1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ㆍ조회: 890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대포차상담 전문법무사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 감면이나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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