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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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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3 (월) 08:13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1) 및 (2)
ㆍ조회: 779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외국인과의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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