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 및 재사용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8 (일) 19:16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12조제1항
ㆍ조회: 874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 및 재사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한 경우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2.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3.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이 취소된 경우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21 살림집 딸린 가게가 경매로 넘어갈때 구제방법 2018-05-28 873
1020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2018-05-28 873
1019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2018-04-07 872
1018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 개인회생채권자 전문법무사 2018-08-28 871
1017 자동차보험 승계받기 - 개인회생비용 법무사 2018-06-19 871
1016 매매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2018-05-28 871
1015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임무. 자격. 업무 2018-04-08 870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 진술서 작성 2018-07-22 869
1013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2018-04-13 869
1012 경매 물건에 설정된 "등기된 임차권" 권리분석 2018-04-08 869
1011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2018-04-14 868
1010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2018-04-14 865
100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일 2018-04-08 862
100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의 대상 차량 2018-06-19 860
1007 경매 물건에 설정된 전세권의 권리분석 2018-04-08 860
1006 층간소음 해결절차 2018-04-07 859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