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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전 배우자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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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3 (월) 08:20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908조의3 및 제1000조
ㆍ조회: 785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전 배우자의 상속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양자는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다만 양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양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친양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양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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