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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손실 보상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 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보상기간 ☞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으로 합니다.
◇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