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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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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8 (월) 15:48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ㆍ조회: 877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손실 보상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 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 보상기간
☞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으로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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