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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인가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본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 다만,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단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인가결정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2항).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인가결정의 공고 ◆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3항).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1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1항 단서). 채무자 재산의 귀속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단서). 다른 절차의 효력상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단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해[「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18조제1항제1호],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618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