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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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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 및 취소
면책결정의 대상
 
 변제를 완료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면책신청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면책결정
 
 공고
 
◆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4항).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3항).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해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결정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v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채무의 면책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 면책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면책사실을 알면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제3항).

 개인회생절차 재신청의 제한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하더라도 기각이 되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5호).

 즉시항고
 
◆ 면책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면책의 취소

 취소대상
 
◆ 법원은 채무자가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취소신청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2항).

 공고
 
◆ 면책취소결정은 공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5조).

 즉시항고
 
◆ 면책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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