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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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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관련 용어 정리

 파산채권
 
◆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파산채권에 속하는 채권

 기한부채권
√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제1항).
√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제2항).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 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 및 제430조제1항 본문).
 
 보증인에 대한 채권
√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
√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상황에서 보증인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그 보증 부분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파산재단
 
◆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2항).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

 파산재단채권(우선권이 있는 채권)
 
◆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에 한함)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 한 행위로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제1항)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5조).
 
◆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부인권(否認權)
 
◆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경우에 한함)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 부인권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2항).
 
◆ 부인권 행사시기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 부인권의 효력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제1항).

 환취권(還取權)
 
◆ “환취권”이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가져오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별제권(別除權)
 
◆ “별제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

 상계권(相計權)
 
◆ “상계권”이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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