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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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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개념
 
◆ “법률구조(法律救助)”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법률구조기관
 
◆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신청절차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의 위치는 <조직소개, 지부·출장소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률구조 안내, 신청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제도

 개념
 
◆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 소송구조제도(대법원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 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679호, 2017. 12. 28. 발령, 2018. 1. 1. 시행) 제2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선임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1항 참조).
 
◆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구조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2항).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정변호사를 선임한 후 지정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3항).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2항).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했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파산의 경우 소송제기 전
신청요건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소원사건
⑥ 개인회생·파산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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