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개인과 법인 회생 . 파산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관할법원

  Home  > 회생·파산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관할법원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관할법원
신청서 제출법원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파산·면책절차를 신청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3호).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 전국 법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 > 를 참고하세요.

 이송
 
◆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관계인의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인 회생법원
 
 관계인의 파산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