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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법원
![]() ◆ 보통재판적 소재지 ![]()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 전국 법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 > 를 참고하세요. ![]() ◆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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