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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
![]() ◆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 ◆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 ◆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 ◆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 ◆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 ◆ 재산가액의 평가 ![]() ◆ 파산경과의 보고 ![]() ◆ 배당 ![]() ◆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 ◆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제2항). ![]()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제1항). ![]() ◆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제1호). ![]() ◆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5조제1항). ![]() ◆ 파산관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6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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