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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재산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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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재산목록 작성
재산목록
 
 개인회생재단(재산)
 
◆ “개인회생재단”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제383조제1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1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 : 3천4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7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천700만원
 
◆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2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제383조제3항).

 재산목록 양식
 
 
②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에서,
③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면제재산결정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재산목록의 증빙서류
 
◆ 다음과 같이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재산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예금 :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

  보험 :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환급금 예상액이 기재된 증명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부동산 :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의 시가(時價) 증명자료(담보가 있는 경우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

  예상 퇴직금 : 퇴직금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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