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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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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소득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산정방법
 신청인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1항].
√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 :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영업소득자 :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양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I. 현재의 수입목록
(단위 : 원)
수입상황 자영(상호) 고용(직장명)
업종 직위
종사경력 근무기간 년 월부터 현재까지
명목 기간구분 금액 연간환산금액 압류, 가압류 등 유무
연 수입 월 평균 수입 ( )
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 (해당란에 ☑ 표시)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60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60 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뒷면 표에 내역과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III.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연령 동거여부 및 기간 직 업 월 수입 재산총액 부양유무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1. 생계비의 지출 내역
비 목 지출예상
생계비
추가지출 사유
생계비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비용의 합산액을 기재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추가비율 : %
2. 생계비 추가지출사유에 관한 보충기재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공표된 2018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39호, 2017. 8. 4. 발령, 2018. 1. 1. 시행)].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8명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명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명 가구 : 7,863,411원)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증빙서류
 
◆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의 증명서류

 영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그 밖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 가족의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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