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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금지 및 중지명령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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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금지 및 중지명령 신청서 작성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신청대상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금지명령의 신청
 
 금지명령 신청서 양식
 금지명령 신청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지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금지명령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의 효력
 
◆ 법원은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4조의2제1항].
 
◆ 법원이 금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채권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위 금지명령 신청서의 기재내용 참조).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그 밖의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금지명령의 효력
< 채권자들의 추심전화가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지명령결정은 대부분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내려지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중지명령의 신청

 중지명령 신청서 양식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태라면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지명령 결정의 효력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2제1항).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중지명령 신청서의 기재내용 참조).
 중지명령 결정문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 대한 ΟΟ법원 2006 타채 Ο호 사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를 중지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중지명령의 효력
< 현재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압류가 되는 건가요? >

A.  네 압류는 계속됩니다. 다만 중지명령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결정문을 제출하면 채무자에 대해 진행 중인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는 중지되고 압류금은 채권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회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금은 추후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시 중지명령결정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추후 변제에 도움이 됩니다.

< 유체동산 압류를 한다고 결정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지명령결정문을 받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을 하면 압류를 하지 않고 절차를 중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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