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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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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안 작성
변제계획안의 작성

 변제계획안의 내용
 
◆ 변제계획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1항).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단,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4항].

※ 변제금의 임치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3항].
◆ 이런 경우 그 임치한 기간을 변제기간에 산입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4항).
※ 최소 변제금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이 변제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2항제3호),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이 금액보다는 많이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변제기간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1항).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2항).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위에서 정하는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은 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3항 본문).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3항 단서).
 
◆ 법원이 허가를 하는 경우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않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5항).

 변제계획안의 제출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1항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5조제1항 본문).
 
◆ 채무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5조제1항 단서).

◆ 부본의 제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변제계획안 양식

※ 변제계획안 양식은
①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변제계획안 1>에서,
②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변제계획안 2>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변제계획안 작성요령>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으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예정액표 양식
 변제계획안에는 변제예정액표가 포함되므로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변제예정액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양식은 엑셀로 되어 있어 숫자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므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작성례) >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으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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