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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비용 등
신청비용
인지대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 예납비용 ◆ 예납(豫納)을 해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시 절차 비용으로 다음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 √ 송달료 √ 공고비용 √ 회생위원의 보수 √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 개인회생 신청 시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이고, 그 외의 비용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입하면 됩니다. 예납비용의 계산방법 ◆ 송달료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4,5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684호, 2018. 2. 19. 발령, 2018. 3. 1. 시행) 별표 1 ]. ※ 송달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을 참조하세요. ◆ 공고비용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란 송달을 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송달에 갈음해 할 수 있는 공고방법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6조제2항],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추가예납 ◆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3항).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