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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서류심사 및 보정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 ◆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취하시기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본문). ◆ 다만, 채무자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