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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채권자의 이의제기 및 채권자목록 수정
채권자에 의한 이의제기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전단).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별도의 소송으로 소송비용을 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로 인한 수정 ◆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후단).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1항 참조). ◆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3항). 채권자목록의 수정
수정시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본문). ◆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단서). ※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려는 경우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절차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그 수정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