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참석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념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1항 및 제5항).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회생위원이 진행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4항). ◆ “회생위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 및 제602조제1항).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 채무자의 참석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2항제2호). ◆ 채권자의 참석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5항).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 채권자의 계좌신고
계좌신고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제1항). ◆ 법원은 계좌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있는 경우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