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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변제의 수행 및 변제계획안의 변경
변제의 수행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변제금의 임치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1항). ◆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2항). 회생위원은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신고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 포함. 이하 “미신고 채권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 변제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11조의5제1항]. 변제계획안의 변경
수정시기 ◆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정해진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3항 및 제4항). ◆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본 제출 ◆ 변제계획변경안의 제출 시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수정 후 절차 ◆ 법원은 변제계획변경안을 받으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3항). ◆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변제계획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송달,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