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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파산선고와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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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파산선고와 그 효력
파산선고
 
 파산선고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
 
◆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파산선고기간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54호, 2017. 5. 12. 발령·시행) 제3조제1항].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1항).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
 
※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파산신청의 기각
 
 기각사유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

파산선고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효력
 
◆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2항).
 
◆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2항).
 
◆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제1항 본문).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제1항 단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
 
◆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辨濟)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제1항).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제2항).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파산자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
 
◆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제1항).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제2항).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제4항).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제1항 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제1항 단서).
 
◆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제1항).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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