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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파산관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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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
 
 개념
 
◆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파산관재인의 직무
 
◆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7조).
 
◆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5조제1항).
 
◆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9조).
 
◆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2조).
 
◆ 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8조).
 
◆ 배당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6조).
 
◆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7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시
 
◆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제2항).

 무허가행위 등의 죄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제1항).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제1호).

 파산수뢰죄
 
◆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5조제1항).

 파산증뢰죄
 
◆ 파산관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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