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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면책심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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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면책심리 및 결정
면책심리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54호, 2017. 5. 12. 발령·시행) 제3조제2항].

 면책처리기간
 
◆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신청
<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1항).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2항).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6항).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 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2항).

 채무자의 심문
 
◆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1항).
 
◆ 면책심문기일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2항).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5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1항 본문).
 
◆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1항 단서).

◆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2항).
 
면책불허가
 
 면책불허가 사유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수뢰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낭비”의 의미
<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
A.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대법원 2004. 4. 13. 결정 2004마86 >


면책허가결정

 면책허가결정
 
◆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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