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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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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관
개념
 
 개인채무자 회생절차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법률정보-법률상담-법률상담사례, 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 5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제1항]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제2항)
개인회생의 신청요건
< 개인회생절차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개인회생절차는
①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②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총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만 6억원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도
 
 

유사절차와의 비교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회생절차 개인·법인 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파산절차 개인·법인 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와 유사절차와의 비교
< 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및
④ 변제기간이 최장 10년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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