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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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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

◆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별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3항).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및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4항).

◆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 있는 채권”이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제2호).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및 제476조).

◆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1항).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분
√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원금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양식 및 기재례

 별제권이 없는 경우의 기재례
 
 
◆ 별제권이 있는 경우의 기재례
 
 
 별제권이 있는 경우의 부속서류 기재례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부속서류 기재례
 

첨부서류
 
 부채증명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 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제2항).

 자료송부청구서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했으나, 채권자가 발급해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채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4조제2항].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가 자료송부청구서를 받고 자료를 송부해 온 경우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송부해 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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