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원·지배인등기
  • 법인임원·지배인등기
  • 이사·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때, 그 밖에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에 의하여 자격상실 퇴임하거나 새로이 개선·증원·보결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재선중임한 경우에도 그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개명 등에 의하여 이들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전거로 인하여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감사 등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도 법률 또는 정관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그 퇴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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