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채 등기
  • 법인의 사채 등기
  • 사채
    “사채”란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일반 대중에게 집단적·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전환사채는 전환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한 사채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는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이 발행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고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총회가 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감소
    “자본금의 감소”란 회사의 자본금의 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의 감소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는데, 유상감자는 실질적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실절적 감자라고 하며, 무상감자는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목상 감자라고 합니다.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의에 있어서는 자본금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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