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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지점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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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지점이전 등기
 본점이전등기
 
1.본점이전등기란 무엇인가?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이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지점등기부에 등기된 본점소재지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지점이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이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점등기부에는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등을 등기하도록 규정(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별법, 법인등의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참조)하고 있습니다.
 
2.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지점 관할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점을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점의 본점이전등기를 본점 관할등기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간은 본점이전일로부터(등기일이 아님) 3주 이내에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과태료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이전일(의사록상 이전일)로부터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3주 이내에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점등기
지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에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1인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경우에는 각 이사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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